전경련, 개정안 위헌성 여부 분석
빈번한 노사갈등 초래 부작용 우려
빈번한 노사갈등 초래 부작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노조만 특혜 대상이 돼 시민단체 등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게 돼 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재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투자 축소와 공장의 외국 이전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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