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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1:47

수정 2022.11.21 11:47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주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주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전세사기 및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또 임대인이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한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현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계약 이전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임대인은 이 경우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제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도 이뤄진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 신설된다. 임대차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 사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기재란이 새롭게 추가된다. 관리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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