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부싸움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4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3:52

수정 2022.11.21 14:35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이유없이 맞았을까" 소리치며
출동한 경찰 3명을 폭행한 혐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부부싸움으로 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0시7분께 서울 강서구 앞 도로에서 남편과 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해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저 남성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싸대기 맞았다. 내가 왜 맞았을까? 이유 없이 맞았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같이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 C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씨의 목을 조른 후 왼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찼다.
또 B씨, C씨와 같은 지구대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 D씨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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