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난 수험생을 두고 일각에서 민폐라는 반응이 나온 가운데, 해당 수험생이 그 머리를 하게 된 이유를 직접 밝혔다.
수능 날 '성게 머리'로 시험장에 나타나 주목받은 장기헌씨는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수능 날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씨의 모습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게재됐다. 장씨 목격담과 함께 그의 헤어스타일(머리모양)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올라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방해하겠다는 걸 온몸으로 티 낸 건데 저게 안 거슬리냐", "이 수험생 때문에 시험에 집중이 어려웠다. 고소하고 싶다", "저 머리 모양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수험생도 아닌데 짜증 난다" 등 거센 비난을 쏟았다.
평소에도 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한 장씨는 이날 인터뷰에도 성게 머리를 하고 등장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수능 같은 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냐. 긴장 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라며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머리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냐.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기 위해 이 머리를 하고 시험 보러 갔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컨디션을 평소와 같이 유지하기 위해 성게 머리스타일을 고집한 장씨는 '뒷사람이 보기에 신경 쓰일 수 있고, 예민한 수험생들에게 방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 안 해봤냐'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두피 위로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라는 것도 없다"며 "그런 거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거나 발 떠는 거나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쓰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민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분의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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