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결혼·여행까지 품은 상조업계…원조 日 넘보는 '고속성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8:13

수정 2022.11.21 18:13

장례·웨딩 집중하는 '전통파' 日
국내선 라이프 케어 서비스 진화
코로나 침체기 극복…두배 성장
기업 적지만 전문성으로 시장 견인
결혼·여행까지 품은 상조업계…원조 日 넘보는 '고속성장'
국내 상조업계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상조업의 원조격인 일본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장례와 웨딩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수용한 한국 상조업이 미래 지향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닮은 듯 다른 한·일 상조문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조시장 전체 선수금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7조4761억원이다. 지난 2018년 4조원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도 두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상조 산업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한국 상조 산업의 역동성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1980년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 울산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회사 조직 형태의 상조회가 활성화됐는데,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 형태로 제도화됐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상조업의 주요 사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경우 상조 회사뿐만 아니라 장의사가 운영하는 장의전문회사, 농협 등 다양한 주체가 상조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국적이면 누구나 장의업으로 개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아 브로커, 병원, 사찰 직영 등 다양한 참여자들로 시장이 형성됐다.

올 4월 기준 상조 기업은 208개사로 전국 3000여개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장례와 결혼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일본 전체 결혼식의 30%, 장례식의 경우에는 40% 정도가 상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추정된다.

한국 상조시장은 전문 상조 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영위한다. 올 3월 기준 가입자 등록 상조 기업의 수는 2018년 154개에서 2022년 기준 74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등록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상조 기업들이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다.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확대 중

최근 일본 상조업계는 팬데믹으로 혼란해진 전통적인 일본식 장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여전히 장례와 웨딩이 핵심이다.

반면 국내 상조업은 크루즈, 웨딩, 축하연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와 전용 멤버십 서비스 등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원조격인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장례 관련 서비스를 넘어 결혼, 여행 등 생애주기 발생할 수 있는 행사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사업적 변신을 추진한 것이다.

국내 상조 선두 기업인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여행, 웨딩,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출시하고, 멤버십으로 유가족 그리프 케어 및 유품 정리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산업 전반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조업계도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0년 상조업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상조피해구제 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산업 부문 중 하나"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는 일본의 상조 트렌드와는 반대로 한국의 상조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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