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지법,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08:34

수정 2022.11.22 08:34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도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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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채팅앱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믿게 하려고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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