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23일 가석방 심사..김경수 가석방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08:43

수정 2022.11.22 08:43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자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가석방에서 제외됐지만 남은 형기 등 사유로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11월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가석방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는 익월 심사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심사위에는 김 전 지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9월 첫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위에 올랐지만 가석방 명단에서는 결국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 제외하면 형기 70% 조건은 충족한 상태다. 다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 출소하더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