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운용원칙 합의'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기관장 임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제도 세부 운용원칙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6개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새로운 협약에 따라 21일 다시 제출했다.
이들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실시 15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산하 28개 기관 중 도지사의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경기테크노파크·대진테크노파크·킨텍스·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없는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특정분야 한정 전문인력 임명기관인 경기도의료원·차세대융합기술원 등 8곳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20개 기관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도의회가 도지사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했지만 15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했던 청문 결과도 17일 이내 송부로 합의했다.
청문 결과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기관장 임명은 가능하다.
또 기관장 연임 시 지금까지 인사청문을 생략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요구를 경기도가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도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민선8기 도정을 이끌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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