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동 이사 알려졌지만, 집주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
안산시, 새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CCTV추가 등 대책 마련
안산시, 새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CCTV추가 등 대책 마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안산시에 이런 사실을 전해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아내 명의로 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집주인 등은 계약 다음날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계약금 돌려보냄과 동시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알려왔다.
또 출입문 자물쇠도 변경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조두순이 강제 이사할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뒤늦게 알게된 건물주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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