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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8일 월세계약 만료 '이사 준비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2:56

수정 2022.11.22 14:41

선부동 이사 알려졌지만, 집주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
안산시, 새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CCTV추가 등 대책 마련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안산시에 이런 사실을 전해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아내 명의로 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집주인 등은 계약 다음날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계약금 돌려보냄과 동시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알려왔다.

또 출입문 자물쇠도 변경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조두순이 강제 이사할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뒤늦게 알게된 건물주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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