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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항만·어항 안전점검...미흡사항 지속시 공사 중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6:37

수정 2022.11.22 16:37

오는 23일부터 17일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9일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 82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관리청인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항만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한다.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보건관리체계, 화재, 질식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 시 눈의 무게로 발생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콘크리트 양생용으로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등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강풍이 자주 부는 바닷가 환경과 이에 장시간 노출돼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고령자와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당뇨 등 질환 보유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보건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관련 준비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흡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유해·위험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만과 어항 건설현장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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