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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FTX 사태, 국내에선 가능성 없어...특금법 덕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2 16:53

수정 2022.11.22 16:53


빗썸 CI. /사진=뉴스1
빗썸 CI.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 덕분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2일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래소들은 2021년 발효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규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원천 봉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또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해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능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아울러 빗썸경제연구소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윤창현 의원의 발의 법안에는 △이용자 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및 신탁 △사업자의 디지털 자산 보관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투자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는 진단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해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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