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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포괄하는 '일 기본법' 제정안 나왔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05:00

수정 2022.11.24 05:00

모든 근로 포괄한 '일하는 사람' 개념 제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지난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기본료 인상, 지방 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지난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기본료 인상, 지방 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토바이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보편적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프리랜서·특고직까지 보호하는 법안 발의

24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기존 법제도 안에서 노동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ICT(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이 등장했으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는 등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지난 1월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총, 경총, 학계와 함께 제정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제2장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에서 △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내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 ‘제3장 지도와 감독’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 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보급 △감독기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포함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배제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환영..노동자 조건 하향 평준화는 안돼"

플랫폼 노동계에서도 '일 기본법' 제정을 반겼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제된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노동법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포괄적 정의로 노동조건이 기존보다 후퇴하거나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개별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단체 협상이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악용 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 기본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정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존재하고, 판례상으로 근로자성을 넓히려는 부분이 인정된 바 있는데 별도의 법령이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서면계약 체결 등 보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만큼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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