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15일만에 현장 조사
전문가 "이태원일대 전수조사 필요"
전문가 "이태원일대 전수조사 필요"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30분가량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증축물을 측량했다. 이번 측량대상은 사고가 났던 골목길인 이태원동 119-3, 119-6과 세계문화음식거리인 108-3으로, 인근 건물 3~4개에 불법증축물이 있는지 조사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민원이 4건 제기되면서 이번 측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전부터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야 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이미 불법증축이 적발됐으며 지난해까지 9년간 연평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면서 철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용산구청의 의뢰를 받아 측량을 실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 관계자는 해밀톤호텔의 서쪽과 북쪽에 불법증축물이 설치돼 각각 18~20㎝, 30~40㎝가량 골목길 쪽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밀톤호텔의 서쪽이 바로 참사가 일어난 골목이다.
용산구청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측량 결과 미미하게 약 20㎝ 정도 침범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 도로 침범 여부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도해지역은 정확한 좌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 주변 건축물 기준으로 측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른 건물의 불법증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해밀톤호텔 건물 북쪽의 불법증축물은 바로 철거됐으나 서쪽에 있는 가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증축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전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히 골목길의 불법증축물은 통행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벽을 철거하고 일방통행을 시켜보니 혼잡 상태에서 가벽이 있는 것보다 보행이 5배 이상 원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부터 불법증축이 적발돼 과태료는 계속 냈다고 하는데 사고 전부터 불법 가벽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 교수는 "이태원 거리가 오래됐다 보니 해밀톤호텔뿐만 아니고 불법증축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건물도 다 조사해야 하는데 해밀톤호텔만 조사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태원 일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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