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식리딩방에 자기 주식 추천' 3억원 챙긴 2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0:07

수정 2022.11.23 10:30

리딩방 운영 A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자신의 보유 주식 22개 종목 추천…3억4600만원 이익
"실전투자대회서 1위 한 적 있다"며 홍보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부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에서 4월 8일까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각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얻은 수익은 총 3억46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462%로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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