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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바다말 서식지' 울진 나곡리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1:44

수정 2022.11.23 11:44

게바다말
게바다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 해역(약 3.8㎢)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커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게바다말 군락지는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가 된다.
또 게바다말 군락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유기물은 미역, 성게 등 수산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된다.


2001년부터 지정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3곳이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인 1802.5㎢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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