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숨진 15개월 딸 김치통에 3년간 숨겨 온 부모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3:15

수정 2022.11.23 14:09

숨진 15개월 딸 김치통에 3년간 숨겨 온 부모 검거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숨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은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34·여)와 이혼한 친부 B씨(29)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어린 딸만 놔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시신을 방치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의 옥상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C양이 2020년 7월 친척집인 포천시로 전입해왔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사망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 수사에 나서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C양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