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짤짤이' 최강욱 의원...경찰,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5:04

수정 2022.11.23 16:18

지난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었기 때문에 모욕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 역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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