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었기 때문에 모욕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 역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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