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주행 킥보드에 경찰차 급제동…택시기사 충돌사고 '억울' [영상]

뉴스1

입력 2022.11.23 15:10

수정 2022.11.23 15:43

A씨는 1차로에서 역주행한 킥보드 때문에 급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1차로에서 역주행한 킥보드 때문에 급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TV'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전동킥보드에 급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택시 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2시20분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내 조언을 구한 택시 기사 A씨는 늦은 시간 손님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의 차 앞에는 경찰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차선을 변경하려던 경찰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했다.

경찰차 옆으로는 킥보드 한 대가 불쑥 튀어나왔고, 안타깝게도 A씨는 안전거리를 짧게 두고 있던 터라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킥보드는 중앙분리대 옆에 바짝 붙어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다행히 A씨와 경찰은 다치지 않았지만 승객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중에는 범인을 찾기 어려워 A씨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의뢰 하라"고 말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죠?"라고 물었다.

하지만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인적사항이 파악돼야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는 데다 얼굴도 안 보이고, 얼굴이 보여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 찾기 어렵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사고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발생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A씨는 "어차피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을 했고 피해자들의 보험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사고로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를 즉시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킥보드랑 자전거도 차도로 다니게 할 거면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게 해야 한다", "킥보드 대단하네. 경찰차 앞에서 역주행이라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킥보드를 타는 거냐. 너무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