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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감사 청구…"권리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5:13

수정 2022.11.23 16:20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23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 학교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4년 간 한시적 운영 예정이었으나 그 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다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10월 그 유효기간을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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