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사업특별위원회' 구성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합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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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3 16:51
수정 2022.1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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