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전남의 한 지역 음식점에서 지역농협 남성 직원 42세 A씨가 지자체 소속 계약직 B씨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자 B씨는 22일 오전 농산물 수매 업무를 마친 뒤 관계기관 직원들이 점심 회식을 했고, 이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관할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1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A씨와 B씨와 상반된 주장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는 대로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지자체와 농협은 업무 시간 중 벌어진 낮술 회식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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