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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공간…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1:30

수정 2022.11.24 11:32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차량공유, 금융, 관광·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이 생길 전망이다. 또 내년 중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회돼 편도 이동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편도반납이 활성화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 시 이익 금액 상환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총 29건을 보고했다.

[사진=공정위] /사진=fnDB
[사진=공정위] /사진=fnDB

■카셰어링·렌터카 편도반납 활성화
내년 상반기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간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요금 인하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앞으로 주차장법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경쟁↑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 모집 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의 경우 내년부터 대면 모집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수소가스터빈발전업 정부 지원대상 포함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가스터빈발전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발전源임에도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의무를 연장한다.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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