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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유 특별점검반' 본격 가동...가격 인하 계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1:36

수정 2022.11.24 11:36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 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등유 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최근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가격 인하를 계도하고, 가짜석유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유류세는 리터(ℓ)당 72.5원(부가세 미포함)으로 휘발유(ℓ당 468.8원)·경유(ℓ당 335.6원) 등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등유 가격이 급등하고, 주로 배달방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업체 유통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가격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등유 가격은 전날(23일) 기준 ℓ당 1600.8원으로, 올해 초 ℓ당 1087.4원과 비교했을 때 약 500원이 올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ℓ당 1644.8원, 전날 기준)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주관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와 관련,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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