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특성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를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월 30만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살은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청소년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7.7명에서 11.1명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자살·자해 시도 역시 2633명에서 4459명으로 69% 늘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자살·자해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한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 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 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는 '사이버 아웃리치'와 거리상담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특히 '사이버 아웃리치' 전담 인력은 팀당 8명을 18명으로 늘린다.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및 방문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취약 청소년, 고위기 유입 막는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월 30만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확대를 추진해 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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