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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낳은 아이, 변기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유'

뉴스1

입력 2022.11.24 15:16

수정 2022.11.24 15:2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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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낙태약을 먹고 낳은 아이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고,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B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했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아이를 낳은 B씨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며 집 밖으로 나갔고 약 15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119직원의 지시 전까지 30분가량 변기에서 태아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 등이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여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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