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 설치·운영을 불허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6조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만들 경우 발생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앞서 청구인 측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자체장후보자 등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은 허용하는 반면, 지방자치의회 의원에게 후원회 지정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적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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