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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종교적 자유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6:07

수정 2022.11.24 16:2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A씨 등이 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판단했다.

A씨 등 청구인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법무관에 임명된 변호사들이다.

육군훈련소 분대장은 기초군사훈련 1주차였던 2019년 6월 청구인들에게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4개의 종교행사 중 하나를 참석해 보라"고 말했고, 청구인들은 "종교가 없어 어느 종교행사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생각이 그대로면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한 뒤 청구인들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청구인들은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교분리란 국가와 종교단체의 분리를 말한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기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며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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