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진상 구속 유지..속속 짜맞춰가는 대장동 수사 퍼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4 16:15

수정 2022.11.24 16:1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인정해 검찰 수사에 힘이 실렸고,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수위도 강해지고 있어 대장동 수사 퍼즐이 빠르게 짜맞춰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로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기한 만료로 출소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인 이들의 입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따라 수사 향방은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다.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4일 정 실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사실 예상가능한 범위였다는 것이 법조계 진단이다. 이미 한 차례 법원 판단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여지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측은 '물증이 없는 진술에 의존한' 구속이었음을 강조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주장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됐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한 방'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이 대표와의 연결이다. 앞서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자타공인 최측근 인사로, 그가 챙긴 금품은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기한 동안 고강도 조사한 뒤 이르면 이 대표를 연내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예상된다.

■李 소환 초읽기…전방위 압력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신고자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인 23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사실상 전초 작업으로, A씨는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즈음 이 대표 측근 인사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는 배임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 변호사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편 구속 기한 만료로 이날 새벽 0시에 출소한 김만배씨 '입'도 관심 대상이다. 그는 출소 전부터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폭로전과 거리를 뒀지만,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다.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소유하면서 민간 사업자 전체 지분의 49%를 쥐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합류해 사업 밑그림을 그려왔던 만큼 그의 발언은 그 누구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평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유선준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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