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납품 단가 연동제)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 기업이 납품 단가 상승폭의 약정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또 계약 주체인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등이 포함됐다. 법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달 초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단서 조항은 국민의힘이, 과태료 범위는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상임위 통과 법안에 반영됐다. 최근 고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입장에선 제품 가격 상승 등의 경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던 납품 단가 연동제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난한 여야 합의 아래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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