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 2~3회씩 무인텔에 드나드는 아내를 의심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돼 논란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남긴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씨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자주 집에 없다"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도 아내가 월 4~5회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 외박까지 두 번이나 했다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토하고 쓰러져서 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A씨 어머니가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주행기록을 보게 됐다. 기록엔 아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 간 정황이 나와 있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갔으며,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는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나올 뿐이었다. 아내의 전화기록과 메시지엔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반증거를 수집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면 아내 혼자 무인텔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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