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번 징수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715억원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