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가 이 지분은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이재명 측' 지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이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유 전 본부장 측이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았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했던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 외 이 대표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씨의 요구로 민간업자 지분 가운데 자신의 몫이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김씨가 "네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재명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지분을 줄이라고 해 다툼이 있었지만, 자신이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어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을 전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에서 빠지라는 말에 반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김씨에게는 굉장히 화를 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제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건넨 선거비용이 문제 될 것이 걱정돼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이해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의 이날 법정 증언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검찰 구도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각종 선거자금 등으로 활용될 돈이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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