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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현역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6 09:14

수정 2022.11.26 09:14

22일 '이예람 사건' 관련 징계, 대통령 재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사진=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춰 대령으로 곧바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배제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이번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의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책임의 논란과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이러한 부실 수사 비판 여론 논란에 속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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