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대상...12월 31일까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마늘 및 양파의 수급과 가격 안정 정책 추진을 위해 경작신고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고 방법은 (사)한국마늘연합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 또는 지역농협에 2023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인적 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과 경작 면적 등이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 조절에 참여하는 첫 단계로, 지난해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마을 이장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돕고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정확한 경작신고는 재배면적 조절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정책에 활용된다"면서 "농산물 가격과 소득 안정을 위해 경작신고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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