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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다음주 닥사 공정위 제소..가처분 신청과 '투트랙'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6 15:52

수정 2022.11.26 15:57

[서울=뉴시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12월 8일 거래지원 종료 전에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이란 투트랙을 활용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다음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관련)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12월 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닥사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보다 심각한 것은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다. 닥사나 그 회원사는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혹시라도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선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팀은 이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글이 발췌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위믹스 팀은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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