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1억원은 0원·11억1000만원은 수백만원
[파이낸셜뉴스]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중 11억원 이후 과세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를 그대로 둬 공시가 11억원 안팎에서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반면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낸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민주당의 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다주택자에 이중적·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라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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