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재판, 내달 2일 마무리 外[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3:25

수정 2022.11.27 13:25

29일 '유용 의혹' 정의연·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1심 선고도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8일~12월 2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 종결 절차가 예정돼있다.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왔다.
이번 공판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변론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해 구형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지난 1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께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를 가르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를 가르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윤 의원과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나눔의집과 정의연 후원자 55명은 같은 해 6월 "후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나눔의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 측은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