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징계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춰 대령으로 곧바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지난 1979년 12·12 사건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의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책임의 논란과 의혹(직권남용·직무유기)을 받아왔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또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전익수, 43년만에 처음 '장군 강등'
이러한 부실 수사 비판 여론 논란에 속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이번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배제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군인·공무원에겐 은퇴후에도 불명예
사실 계급 강등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매우 곤혹스런 일이다.
주로 범죄와 연루됐거나 해당 조직내에서 갑질 또는 폭언, 폭력 등 행사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정은의 말이 하늘이요, 법인 북한 사회에선 강등은 늘 있는 일이다. 김정은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고위 장성에서 일반 병사로 추락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육생도를 성희롱 해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는 것을 비롯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의 경우도 음주운전 등으로 강등 처분되는 일도 다반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술집을 드나든 주한미군에게는 계급 강등과 함께 월급 몰수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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