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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승래,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6:26

수정 2022.11.27 16:26

현행법상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시 제재 방안 없어
조승래 “국회 불출석은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하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을 의결해도 불출석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27일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상임위에 출석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조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출석한 일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 등은 개정안에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과방위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제재 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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