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철강 등으로 피해 가시화
국토부 "일몰제 폐지불가" 입장
결렬땐 업무개시명령 발동할듯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 파업은 나흘째 이어지면서 물류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 "일몰제 폐지불가" 입장
결렬땐 업무개시명령 발동할듯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을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교섭이 결렬 시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결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이 진행 중이다.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해상운송만 진행 중이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차질도 우려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