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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질” 주장한 위메이드, 닥사 공정위 제소 맞대응 예고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8:17

수정 2022.11.27 21:27

거래소 4곳엔 가처분신청 준비
“특정 거래소 입김 강했다” 주장
닥사 “투자자 보호 위한 결정”
시장 혼란…위믹스 가격 71%↓
당국, 가상자산 상폐기준 검토
“슈퍼갑질” 주장한 위메이드, 닥사 공정위 제소 맞대응 예고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위메이드가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닥사 측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공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관련)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행동키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신청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12월 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닥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업비트의 입김이 강했다는 판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업비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닥사와 업비트 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 회원사들이 모두 경쟁 사업자들이고, 거래지원 종료가 각 거래소에 이득이 되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4개 거래소 모두 시장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4개 거래소가 공동대응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를 압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결정은 4개 거래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16차례 검토를 거쳤지만 위메이트 측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위믹스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위믹스 가격은 상장폐지 전(24일 오후 7시)과 비교해 71.33% 급락한 0.43달러에 거래됐다.

위메이드와 닥사 간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태다. 업권법이 없는 탓에 금융감독원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공시 등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번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쟁글의 장경필 분석팀장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통용되는 유통량의 기준이 없고, 증권시장처럼 의무공시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통량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명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는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진입 규제나 공시 규제 등이 빠져 있다"며 "상장 관련 투명한 공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시 규제는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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