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9:41

수정 2022.11.27 19:41

비핵심업무 외주화 추진 과정에서 위탁 업체로 전적됐다가 다시 직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었던 서울메트로는 2008년 비핵심업무 외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업무에 근무했던 A씨 등 직원들은 위탁업체로 옮기게 됐다.

위탁업체로 전직한 직원들에겐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이 업체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할 시 재고용도 약속했다. 그런데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김모군(당시 19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업무 위탁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서울메트로가 당시 약속과 달리 자신들을 재고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는 2017년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됐고 이후 소송은 공사가 이어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교통공사가 A씨 등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재고용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된 후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체결된 이상, 공사가 A씨 등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위탁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 계산은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원래 58세였다가 2014년 60세로 연장됐는데, 위탁 업체로 갔던 직원들은 여기에 2~3년을 추가 연장을 약속 받았다.


공사는 당시 메트로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던 만큼, A씨 등의 정년도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A씨 등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결과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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