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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유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10:15

수정 2022.11.28 10:45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의 모습. 뉴스1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4일 총파업 시작 후 닷새 만에 첫 교섭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만남 파업 쟁점을 다툴 계획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정부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정됐다. 2003년 있은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이 계기가 됐다. 운수사나 운수종사자가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할 시 국토부 장관은 일정 요건하에 이들이 화물운송에 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징역·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날 교섭이 결렬될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될 전망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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