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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기 중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15:15

수정 2022.11.28 15:26

류경기 중랑구청장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류경기 중랑구청장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류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는 같은 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류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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