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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혜 취업 청탁 의혹' 제기한 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15:52

수정 2022.11.28 15:52

김은혜 KT 전무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채 개입 의혹
경기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 /사진=뉴스1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수진·백혜련·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김 수석이 KT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 신입사원 공채에 취업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을 페이스북 논평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했다.
김 수석은 자신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던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받게 되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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