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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의혹' 조희연 교육감 무혐의 종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8 15:38

수정 2022.11.28 15:3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6·1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교육감의 측근 인사가 시의원들과 선거 관련 사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 교육감 수사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 측은 "시의원 초청으로 참석한 간담회였을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선거 이후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재차 검토해봤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사건을 종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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