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08:19

수정 2022.11.29 08:57

9월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9월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42)가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전날(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에 이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은 관할권이 없고, 이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라는 점), 국익 등을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거래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2명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국내 체류기록과 전화번호 등을 분석해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 9월 울산 소재 아파트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은 뒤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이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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