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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대가리 박아"시킨 20대 제대 후 처벌 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10:32

수정 2022.11.29 10:35

경계근무 중 재밌는 이야기 못한다며 괴롭혀
울산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선고
후임병 "대가리 박아"시킨 20대 제대 후 처벌 받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 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10분 뒤에는 또 다시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이 같은 가혹 행위는 4차례나 반복됐다.

A씨가 후임병을 괴롭힌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 차례 후임병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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