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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예초기, 어린이 자전거 등 가을 나들이 용품 리콜 명령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14:25

수정 2022.11.29 14: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자전거, 유모차,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매트 등 가을철 여행, 나들이 관련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월부터 이달까지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 등 17개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선 제품안전기본법 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10조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장신구(2개), 어린이 자전거, 작동완구,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5개는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은 간·신장 등에 손상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용품에서는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2개)와 휴대용 예초기의 날,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등이 적발됐다.

휴대용 예초기의 경우, 내충격 시험에서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표면에 경고 문구도 누락됐다.

이 밖에 전기용품 가운데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3개)와 전기매트,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2개) 등 6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1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제품들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도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이행 점검,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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