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화물연대 파업] 경제계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운송거부 조속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9 14:30

수정 2022.11.29 14: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직원들이 완성차를 개별 탁송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직원들이 완성차를 개별 탁송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두고 경제단체들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 조속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업계의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첫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경련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장기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며 적용 분야를 시멘트 외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업무개시명령 발표 뒤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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